“대봉엘에스 공시는 믿을 수 있어요”
우량기업부 상장사 지정…사전 확인절차 면제받아 화장품 소재·원료의약품 전문기업 대봉엘에스(대표이사 사장 박진오·http://www.daebongls.co.kr)가 한국거래소로부터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우량기업부 소속 상장사로 지정됐다. 공시내용 사전 확인절차 면제제도는 상장사가 작성한 공시를 거래소가 별도의 검토없이 즉각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량기업부 소속 상장사 또는 최근 3년간 공시우수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에 우량기업부로 지정받은 대봉엘에스는 기업규모·재무상태· 경영성과·기업경영의 건전성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했던 것. 우량사업부의 경우 △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이 700억 원 이상이거나 최근 6개월 간 시가총액이 평균 1천억 원 이상 △ 자본잠식이 없을 것 △ 최근 3년 사업연도 자기자본 이익율의 평균이 5%이상이거나 당기순이익의 평균이 30억 원 이상 △ 최근 3년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00억 원 이상일 것 △ 최근 2년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부과받은 벌점의 합이 4점 이하일 것 △ 최근 2년간 3회 이상 최대주주 변경사실이 없을